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상품 중 하나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출조건과 대상주택, 금리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청대상
1) 대출 신청대상
전세피해 버팀목대출을 받기 위해선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 이하(👉자산심사기준 바로가기)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1.3억원 이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세피해사기 관련한 조건들도 만족해야 합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성인 세대주이며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하는데, 발급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출에서 인정하는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피해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는데도 전세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 전세피해주택의 경매, 공매 종료 후 임차봊으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이 외 소득산정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신용도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이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상주택
대출 가능한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용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수도권 제외한 읍, 면 지역은 100㎡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 대출한도와 금리
1)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2.4억입니다.
2) 대출금리
전세피해 임차인 버티목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변동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1.4억원 이하 | 1.4억 초과~ 1.7억 이하 | 1.7억 초과 | |
~5천만원 이하 | 연 1.2% | 연 1.3% | 연 1.5% |
5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8% |
6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1% |
7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4% |
1억원 초과~1.3억원 이하 | 연 2.4% | 연 2.5% | 연 2.7% |
3. 신청방법
대출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갱신을 하신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용기한은 2년 만기 일시상환(또는 혼합상환)이며 최대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은 이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집 근처 가까운 영업점을 검색한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은행 | 영업점 찾기(바로가기) |
신한은행 | 영업점 찾기(바로가기) |
국민은행 | 영업점 찾기(바로가기) |
농협은행 | 영업점 찾기(바로가기) |
하나은행 | 영업점 찾기(바로가기) |
4. 담보취득(보증)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목!!!!!!!!!!!!!!!!!!!!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대출을 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담보를 취득해야 하는데
어떤 담보 보증을 선택하냐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이 대출에서 인정해주는 담보는 3가지가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의 경우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로 인정되며,
이게 아닐 시 일반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많이 이용합니다.
아래에 두 보증 종류를 상세하게 설명해둔 글이 있으니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5. 대체 대출상품
아래에 금리가 더 저렴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대출 상품들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더 유리한 상품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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