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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사비(이주비)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1. 경기도 전세피해 이주비 지원내용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기도민 중에서 전세피해를 입어 경기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시는 분들께 이주비를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해줍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150만원 지원금이 다나오는 것이 아니라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에비터 이용, 입주청소, 에어컨 이전 설치 등 실제로 이사와 관련되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이사관련 비용이 130만원이 나왔을 경우 130만원만 지원금이 나오고,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한해서는 150만원까지만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신청대상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기준과 거주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자격기준: HUG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자
- 거주기준: 긴급주거지원으로 인하여 경기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3. 신청방법, 기간
신청기간은 10월 5일(목)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이며, 신청방법은 3가지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2) 등기신청/대면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등기를 보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4.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이사소요비용 증빙서류
이사소요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이용, 에어컨 이전설치, 입주청소 등입니다.
그리고 증빙서류 제출 시 견적서 또는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카드결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에 이사업체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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