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을 보면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천만 원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는 것인지 헷갈리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버팀목 전세대출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1% 금리로 받을 수도 있으니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버팀목 전세 대출 소득기준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할 때 소득 확인을 위해서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입니다.
따라서 소득 심사를 할 때 작년 기준의 세전 소득으로 평가를 합니다!
즉, 내가 작년 소득이 4천만원이였고, 올해 연봉 인상이 되어서 5천만 원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고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소득인 4천만 원 기준으로 평가를 하니깐요!
예를 들어, 21년 연봉 4천, 22년 연봉이 6천, 23년 6천 오백인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3월에 연말정산을 하면 그 데이터가 국세청에 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3월'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전, 23년 2월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 아직 22년 연말정산 데이터가 업데이트 안되었기 때문에 21년(연봉 4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월 이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면 22년 연봉 6천만 원으로 나오겠죠? 그러니 소득이 높아지신 분들은 3월 이전에 꼭 대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의 예시는 직장인분들을 기준으로 설명드린 것이고,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5월 기준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이신 분들은 사업소득이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어렵습니다.)
프리랜서와 일용계약직 소득기준
1. 프리랜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으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상의 금액으로 소득을 확인합니다.
2. 일용계약직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 상의 금액이나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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