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출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최대 200만원 무이자로 받기!

by 30대 정보 총정리 공장장 2023. 3. 20.
반응형

물가가 너무 비싼 요즘시대에 친구들 몇 번 만나서 밥 사 먹고 교통비를 내고 나면 사라지는 것이 용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이 항상 부족한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제도가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7% ~무이자로 한학기 당 최대 150만원, 연간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생활비 대출'이란 제도가 있는데요,

23년 1학기에 한해서 대출 가능금액이 2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무이자로 대출받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꼼꼼하게 대출 조건과 방법을 확인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생활비 대출이란?

학생이 학기중에 필요한 숙식비, 교제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150만 원까지 
대출해 주고, 이 대출금을 이용해 대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취업등으로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생활비대출-바로알기-썸네일

 

 

생활비 대출 신청기간, 대출단계

  • 신청일: 1월 4일 (수) 9:00 ~ 5월 18일 (목) 18:00까지
  • 실행일: 1월 4일 (수) 9:00 ~ 5월 19일 (금) 17:00까지
  • 대상: 대학 재학생, 대학원생, 입학 예정자, 복학 예정자(다만 휴학생은 불가능
  • 주말, 공휴일에는 신청, 실행 불가능, 9:00~24:00까지 신청 가능

위의 대상자에 해당되면 누구든지 학기당 최대 150만 원, 최대 8학기, 4년 동안 1200만 원 대출 가능합니다.

 

다만, 23년 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생활비 대출한도 50만원 증액해서 2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비 대출은 최저 10만 원 이상, 5만 원 단위로 선택가능합니다. (10만 원, 15만 원, 20만원~150만 원까지 필요 대출액 선택가능)

▣23년 1학기 생활비대출 한도증액 운영일정 
-(23년 3월 13일부터 신규대출자)
23년 3월 13일(월) ~ 23년 5월 19일(금)
-(23년 3월 10일까지 기존대출자)
23년 3월 24일(금) ~ 23년 5월 19일(금)

-단, 기존 한도 150만원까지 대출하는 경우에는 기간 무관하게 실행 가능합니다.

-200만 원 증액 대출 희망 시, 3월 24일부터 별도의 증액대출 약정 체결 및 실행이 필요합니다. 

 

생활비 대출은 아래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대출 소요기간은 약 8주 정도 걸립니다.

 

대출신청 > 필수서류완료 및 가구원동의 완료 > 학자금 지원구간 및 학사정보 심사 > 대출승인 > 학생이 대출지급 실행 

 

(대출승인 시 본인인증한 휴대폰으로 SMS가 발송되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지급실행]을 완료해야 지급됩니다.)

 

생활비 대출은 한 학기분의 생활비로, 대출 실행 시 한번 지급되며 대출 실행한 날 학생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즉, 매 학기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생활비 대출 이자면제 대상자

 

생활비대출 이자는 1.7% 금리가 적용됩니다. 학자금 지원 4구간(중위소득 90%) 이하, 즉 1~4구간에 해당하면 의무상환이 개시되기 전까지 무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자녀 가구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등록비, 생활비 대출로 인해 재학 중 발생하는 이자는 전부 면제됩니다. 

 

생활비 대출 종류와 조건(둘 중 한 개 선택 가능)

 1.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학부생/대학원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150만 원까지 1.7% 고정금리로 대출 가능하며, 이자만 갚는 기간(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기간(상환기간)을 형평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 대출과 같은 방법으로 돈 갚음)

 

소득분위 8~10 분위는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8~10분 위더라도 형제자매 중 셋째 이후인 사람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1-1. 신청대상 

  • 국내 대학(대학원)에 재학 중 이하 거나 입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하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또는 소속대학교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직전학기 C학점(70/100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학생
  • 해당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인된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해 대학 등록 전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학과의 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적용 X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학부생, 장애인, 대학원생

※성적기준 적용 X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1-2. 대출 상환방법

이 경우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통한 이자(이자+원금)를 매월 상환합니다. 

 


 

 

2. 취업 후 상환학자금 생활비 대출

학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150만 원까지 1.7% 변동금리로 대출가능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즉, 취업 전까지는 대출금 안 갚다가 취업 후에 갚음)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7 분위까지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 생활비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1. 신청대상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대학원생 및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이수중인 대한민국 국민(협약을 체결했는지는 본인의 대학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학과의 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적용 X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학부생, 장애인, 대학원생

 

2-2.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은 개인이 계좌, 상환액을 선택하여 납부하는 자발적 상환과 달리, 국세청에서 조세징수시스템을 이용해 채무자의 전년도 소득대비 의무상환액을 산정하여 부과 및 납부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학생이 취업 후(또는 양도소득, 상속, 증여, 퇴직 소득 발생시도 포함) 연간소득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의 2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바로가기 (icl.go.kr)으로 가시면 상환금 간편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기준소득
22년 기준 상환기준소득인 연소득(총 급여) 2,525만 원 이상 일 경우, 국세청에서 당해 4월 말(근로소득자), 8월(사업소득자)에게 의무상환을 통지, 고지합니다.

통지받은 금액은 일시납 또는 분납할 수 있고, 별도로 납부하지 않으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급여에서 원청공제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값입니다.

 

계산 방식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 

1. 장학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생활비 대출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 시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을 함께 신청하면 생활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출실행 시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과 함께 생활비가 대출이 되며, 전액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생활비만 대출가능합니다. 즉,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경우 "생활비 대출만" 가능하고,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받는 학생은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생활비"가 대출가능합니다. 

 

2. 생활비 대출 신청금액 변경할 수 있나요?

-감액 대출은 금액 변경이 가능하지만, 증액 대출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즉, 100만 원 신청을 했을 경우 50만 원으로 금액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50만원 신청 후 1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생활비 대출을 받으면 부모님이 알 수 도 있나요? 

-네, 부모님이 알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30세 이하인 경우, 신입생/재학생 중 입학 연도가 2019년 이후 인 자는 "대출승인"시 부모님에게 문자가 1회 발송됩니다.

 

원래 2018년에 입학학 학생의 경우 문자 대상자가 아니지만, 18년에 학교를 다니다가 19년 이후에 다른 학교로 재입학 또는 편입한 경우에는 문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기혼자이거나 30세 초과자의 경우 부모님에게 문자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