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대조건을 반영하면 1%의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조금 까다롭지만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어 정말 유용한 제도이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1. 대출신청 자격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세대주 요건 만족 안 해도 괜찮음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 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 미이용자(중복대출 불가)
- 부부 합산 총 세전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 2023년 기준 자산이 3.61억 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상 주택(아래의 2가지 조건 모두 만족)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한도, 보증서
1. 대출한도
호당 대출한출한도가 최대 2억 원이기 때문에, 보증금의 최대 80% 금액 VS 2억원을 비교해서 작은 금액을 대출해 줍니다.
즉, 전세보증금이 3억 일 경우 3억의 80%인 2억 4천 VS 2억 중 적은 금액인 2억이 대출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집중!!! 어렵고 헷갈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
2. 보증 종류
청년 버티목 전세자금 대출이 보증서(HUG/HF/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를 끼고, 이 보증을 믿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서의 특징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보증서를 선택하셔서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증서의 종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가 있습니다.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①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이 보증서는 LH나 SH같이 주택도시기금과 협약된 공공기관이 소유한 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버팀목 전세대출에서는 논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②주택도시보증공사(HUG)
HUG는물건(전셋집)의 안전도만 보고, 신청자의 소득(신용도)을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가입이 가능한 집이고 융자가 없거나 거의 없는 등 안전한 전셋집이라면 HUG를 이용해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무직자 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을 내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무직자의 경우 최대 3000만원의 대출금 제한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HUG 보증서를 취급 안 한다고 말하는 은행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은행에서 HUG는 HF에 비해서 절차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실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은행에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버팀목전세대출 상담 왔다고 하면 HF를 권유하는 편)
하지만 이 버팀목 전세대출은 정부 정책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이 이런저런 이유로 싫어한다 해도 대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축 미등기아파트 진행 불가능
-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보증보험금 2년 치 한 번에 잔금일에 납부해야 함
- 계약한 집 근처의 은행에서 대출 진행해야 함
-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고 만약 계약 후 전세자금대출 실행불가로 심사날 경우 임대인과 임대차인은 본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문구 꼭 넣기(안 넣어주는 곳도 많음..)
[hug 대출 진행 순서]
이사 갈 집 알아보기 - 5% 계약금 걸고 계약서 작성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사전자산심사 신청(직접 은행 방문해도 됨) - 사전자산적격판정받음 - 은행 영업점 전화, 필요 서류 확인 - 은행 방문 - 대출승인 판정
③한국주택금융공사(HF)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을 보고 보증을 내어줍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의 3~4배 정도 대출이 나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최대 금액이 2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HF로 대출받을 시 연봉이 5천이 되어야 2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과 신용도가 높고, 굳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HF로 신청해서 대출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대출금리와 이용기간
1. 대출금리(변동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1-1. 금리우대 (중복적용 불가능)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p
1-2. 추가 금리우대(1-1의 금리우대 조건과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3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 적용됩니다.
2.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해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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