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출 준비하신다고 머리 아프시겠지만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대출 받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글 맨 마지막에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으니 꼭 참고하세요.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1. 대출 대상 조건
- 전세계약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기준 성인인 세대주일 것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일 것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 2023년 기준 자산 3.61억원(주식, 자동차, 예금, 적금 등 모두 다 포함해서 3.61억 입니다.)
- 법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or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
2. 대출 불가능한 경우
- 대출접수일 현재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 또는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버팀목 대출 불가
- 신용정보원에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3. 대상주택
아래의 두 조건 모두 다 충족해야 대출 가능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읍, 면지역은 100㎡이하)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 그 외 지방 3억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대출한도
1.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는 변동금리이며, 임차보증금과 부부의 연소득이 높아질수록 금리도 높게 책정됩니다.
최저 금리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1.5%) 보다 저렴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추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3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 연 0.1% p
②다자녀 가구 연 0.7% p / 2자녀 가구 연 0.5% p / 1자녀 가구 연 0.3% p
다만,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 미만이면 1%로 적용됩니다.
예)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임차 보증금 2억, 자녀 1명, 23년 5월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2.1 - 0.1(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 0.3(1자녀 가구 우대금리) = 총 1.7%의 금리로 대출 가능합니다!
2.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은 3억 원까지, 그 외 지역은 2억 원까지이며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서울 기준 33평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이 4억인 경우, 3억 2천
3. 대출기간
한번 대출할 때 2년 가능합니다. 그 후로 2년씩 4회 연장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가능)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FAQ
1.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괜찮나요?
- 네 괜찮습니다. 만약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더라도 잔금을 아직 치르지 않은 상태라면 무주택자로 봅니다.
2. 대출 심사를 해보니 자산 기준(3.61억원)을 초과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이 경우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만약 아직 대출이 실행되기 전이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하지만 대출이 이미 실행되고 이사를 마친 경우라면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자산 기준 1천만원 이하로 초과하였을 경우 0.2%p, 1천만원 초과로 초과되었을 경우 3.0%p가 가산됩니다. 여기에 HF보증서로 가입 시 1%p 추가 가산됩니다.
3. 버팀목 대출 신청은 언제쯤 해야하나요?
일반적으로 입주 한달 전에 대출 신청을 합니다.
4. 부부 소득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다 있을 경우, 합산 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예를 들어 남편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고, 아내는 근로소득만 있을 시 근로소득 +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사업소득은 사후 자산심사 요건에서 심사됩니다.
5. 중도 입사자의 경우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총 소득액÷일한 개월 수) * 12 = 소득으로 책정됩니다.
6. 소득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 기준입니다. 아래의 글은 청년 버팀목 전세 소득기준이라 적혀있지만, 대부분 버팀목 대출에 해당하는 이야기라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참고 사항]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소득 기준 알아보기
<함께 비교하면 좋은 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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