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개월~48개월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가족돌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글에서 자격조건,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 맞벌이 가정에 양육공백 발생 시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봐주는 돌봄조력자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타지역 거주자 가능) 또는 이웃주민(경기도민)까지 가능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 진행 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조력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가족돌봄수당 FAQ(바로가기)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자격조건
부모와 아이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이면서, 맞벌이 가정에 양육공백이 발생 시 신청대상이 됩니다.
- 만 24~48개월 미만 영아
- 정부아이돌봄서비스 미용자
- 부모, 아이 모두 경기도 거주민
- 소득제한 없음
단, 모든 경기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게 아니라 아래의 시,군만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화성, 평택,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3.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1명당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아이수 | 지원금 |
1명 | 월 30만원 |
2명 | 월 45만원 |
3명 | 월 60만원 |
4명 이상 아이 돌봄은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돌봄을 수행하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11월까지 매월 1~10일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부모(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양육공백 관련 서류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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