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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조건을 만족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2. 신청자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하기 위해선 나이와 거주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24세 청년으로서
①신청일 기준 최근 3년이상 타 도시로 전출없이 연속해서 경기도에 거주했거나,
②경기도 내 거주기간을 총 합산하여 총 거주기간이 10년이상 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지급내용 및 일정
1) 지급내용
시군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지원,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2) 지급방법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로 지급됩니다.
- 시흥, 김포: 모바일/ 그 외 시군: 카드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 제외) |
3) 지급일정
분기별 | 지급 개시 |
1분기 | 4월 20일 |
2분기 | 7월 20일 |
3분기 | 10월 20일 |
4분기 | 12월 20일 |
4. 신청방법 및 기간
경기도 청년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1분기 | 24. 1. 1 | 99. 1. 2.~ 00. 1. 1. | 24. 2. 29.~3. 29. | 24. 3. 4.~ 4. 9. |
2분기 | 24. 4. 1. | 99. 4. 2.~ 00. 4. 1. | 24. 5.30.~ 6.28. | 24. 6. 5.~ 7. 10. |
3분기 | 24. 7. 1. | 99. 7. 2.~ 00. 7. 1. | 24. 8. 29.~ 9. 30. | 24. 9. 5.~ 10. 10. |
4분기 | 24. 10. 1. | 99. 10. 2.~ 00. 10. 1. | 24. 10. 31.~ 11.29. | 24. 11. 5.~ 12. 10. |
5. 유의사항
시흥시와 김포시의 경우 별도 지역화폐(모바일)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성남시, 의정부시의 경우 24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불가합니다.
- 성남시: 23년 7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미지급
- 의정부시: 조례는 폐지하지 않았으나, 시비 미편성으로 사업 일시중단
📌함께 보면 좋은 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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