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7월 30일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혜택의 폭을 넓힙니다.
따라서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규 대출 신청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까지 혜택이 적용되니 아래의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는 무주택인 결혼 7년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에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해줍니다.
연소득 | 지원금리 |
0~3천만원 이하 | 3.0% |
3천만원~ 6천만원 이하 | 2.5% |
6천만원~ 9천만원 이하 | 2.0% |
9천만원~ 1억 1천만원 이하 | 1.5% |
1억 1천만원~ 1억 3천만원 이하 | 1.0% |
만약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당 0.5%(최대 1.5%) 의 금리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수 | 지원금리 |
1자녀 | 0.5% |
2자녀 | 1.0% |
3자녀 이상 | 1.5% |
따라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자녀가 3명이상 이라면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협약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경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를 1.45%로 인하합니다.
2.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혜택을 받기 위해선 서울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대출한도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이며, 이자지원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예시) 임차보증금 5억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90%=4억 5천 VS 3억원 중 작은금액 ▶ 대출한도 3억원
3.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규대출자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반환보증료 납부전액(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시행일(24.7.30.) 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규대출자
- 대출 실행일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
지원내용 | 보증료 납부전액(30만원 한도, 생애 1회) |
신청서류 (대출자>서울시) |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급), 임차보증금반환보증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
이때 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하니 까먹지 마시고 대출 실행 후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 신청방법 및 절차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기 위해선 전세계약 후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추천서 신청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사실확인서(임신중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지급영수증
그 후 서울시에서 신청서 검토 및 추천서를 발급하면 추천서를 지참하여 협약은행(국민, 신한, 하나)에서 대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이자금리를 최소 1%에서 최대 4.5%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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