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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캐치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지원대상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지원대상은 23. 10. 1~ 24. 9. 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만 15세~34세)입니다.
이때 빈일자리 업종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제조업 전체에 포함되어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의 경우 정규직으로 취업 후 주 3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고용보험 가입 필수)
2. 지원금액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 원, 6개월 차 100만원 지원을 하여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본인의 채용일에 따라 다르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정규직 채용일 기준 3개월 근속의 다음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용일 | 신청기간 |
23.10.1.~ 23.12.14. | 24. 3.1.~24.3.14. |
23.10.1.~ 23.12.29. | 24.3.16.~ 24.3.29 |
23.10.1.~ 24.1.14 | 24.4.1.~ 24.4.14. |
23.10.1.~ 24.1.29 | 24.4.16.~ 24.4.29. |
23.10.1.~ 24.2.14. | 24.5.1.~ 24.5.14 |
23.10.1.~ 24.2.29 | 24.5.16.~ 24.5.29. |
23.10.1.~ 24.3.14 | 24.6.1.~ 24.6.14. |
23.10.1.~ 24.3.29 | 24.6.16.~ 24.6.29. |
23.10.2.~ 24.4.14 | 24.7.1.~ 24.7.14 |
23.10.17.~ 24.4.29 | 24.7.16.~ 24.7.29 |
2) 신청방법
- 회원가입
- 신청정보: 병역사항 기입
- 지급정보: 본인명의 계좌번호 입력(토스, 케이뱅크는 불가)
- 사업장정보 입력(만약 소속사업장이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적용버튼 확인 불가)
- *운영기관 정보 입력
- 지원요건 입력
- 지원제외 청년 확인 필수
- 첨부파일(증빙자료 제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 신청하기
*아래의 운영기관 중에서 신청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만약 선택하지 않을 경우 무작위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4. 참고하면 좋은 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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