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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취업과 자립을 위해서 6개월 동안 최대 5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을 실행합니다.
아래 글에서 이 청년수당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현금사용은 가능한 지 등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청년수당 사용처 및 제한업종
1) 청년수당 사용처
청년수당은 신한 S20 체크카드(클린카드)만을 사용하여 사업목적에 맞는 곳에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즉 구직활동, 자기계발 등 진로준비에 필요한 비용과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자기개발비 | 학원비, 독서실비,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기타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경비 |
구직활동비 | 취업, 창업 관련 온오프라인 상담, 컨설팅비, 면접복장 구입 및 대여비, 구직을 위한 스터디룸 공간 대여비, 기타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
생활비 | 월세/관리비, 공과금(조세/연금 제외), 통신비(소액결제 제외), 식비, 교통비(해외항공권 제외), 의료비 등 |
테블릿PC와 노트북, 의자 등도 구직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인정되며 구매 가능합니다.
2) 제한업종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곳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즉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 46개 업종에선 결제가 원천 차단됩니다.
그리고 예금, 적금, 상품권(기프트콘), 일반대출 상환 등 개인 재산 형성 및 투자와 관련된 곳에서도 지출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청년수당 현금사용
원칙적으론 현금인출, 계좌이체 등 현금사용은 불가하며 청년수당 카드로만 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의 특정항목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현금사용을 허용합니다.
구분 | 내용 |
주거 | 전세, 월세, 주거 관리비, 주거관련 대출 |
생활, 공과금 | 전기, 가스, 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
교육 | 학자금 대출, 자격증, 시험 응시료 |
위의 항목들에 현금사용을 했을 경우 자기 활동기록서에 매월 기재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증빙서류 종류
구분 | 증빙서류 |
전세, 월세비 | 전세, 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전기, 가스,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주거관련 대출, 학자금 대출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자격증, 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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