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에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 글에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전남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이란?
전라남도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이란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세 또는 월세에 주거하는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주거비 지원은 24년 1월~12월까지 1년동안 지원되며, 12개월 미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내년 연장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신청자격
전남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인 자
✅18세 이상~45세 이하인 청년(1979. 1. 1.~ 2005. 12. 31. 출생)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노동자 |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노동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노동중인 자 |
사업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4개월 이상 사업체(전남소재)를 운영중인 자 |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만약 아래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제외 대상자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20. 8. 12.이후 계약(전매)한 분양권 또는 입주권도 주택에 포함)
-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도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 군 복무자(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 포함)
- 본인 또는 혼인 후 배우자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 사회주택 등)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사업 대상자(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3.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은 24년 3월 11일(월)~ 3월 22일(금)까지 본인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사본과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여 대리접수도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들이어야 하며, 아래의 순서대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제출 서류가 12종으로 많은 편이라 꼼꼼하게 확인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제출서류 양식
①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서
③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⑤소득 재산 신고서
⑥가족관계증명서(상세)_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⑥-1.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_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⑦주민등록등본
-본인, 부모가 한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본인 기준 1부
-본인, 부모가 다른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 있느 경우: 본인, 부 또는 모 기준 각 1부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
⑧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 제외, 병역사항 포함
⑨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
구분 | 제출서류 | |
노동자 | 상용직, 임시직 | (원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_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 임금 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일용직 |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_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 임금 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
사업자 |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_세무서 발급 |
택1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3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23년 상반기 ※반드시 소득금액이 있어야함 |
⑩본인신용정보조회서(금액 가리고 제출)
⑪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게약서 사본(본인 명의)
⑫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 확인서
5. 담당부서 연락처
만약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시면 아래의 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면 좋은 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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