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하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7월 8일부터 받습니다.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아래글에서 자격조건, 신청방법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전기세 특별지원이란?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위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비해 자격조건도 완화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지원자격
전기세 지원을 받기 위해선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 활동중일 것(폐업상태면 안됨)
-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 사업장용(일반용/산업용/농사용/교육용/주택용 중 비거주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만약 본인의 전기요금 계약종류를 모르신다면 위의 사진을 참고하여 전기요금고지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는 제한이 없어 연매출액 조건만 부합하면 됩니다.
만약 1명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 시, 그 중 1곳만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중복 지원불가)
3. 신청방법
신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 직접계약자인지 비계약사용자인지에 따라 신청 페이지가 다르니 본인의 계약 종류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종류 | 구분 | 신청방법 |
직접계약자 | 한국전력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 바로가기(클릭) |
비계약사용자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계약명의타인, 관리비 납부 등) | 바로가기(클릭) |
비계약사용자의 경우 타인명의 한전계약 고지서를 납부중이거나, 관리사무소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전기세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4. 요금 지원 방식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은 직접계약자 비계약자 모두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접계약자의 경우 청구요금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전기 요금에서 20만원이 차감되어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즉 현금으로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전기세를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비계약자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내 신청 계좌번호로 최대 20만원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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