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인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할 수 있으니 아래의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을 위해선 아래의 유형1 또는 유형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1) 유형1_재창업
①준비단계 소상공인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50시간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
②초기단계 소상공인
-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단, 폐업기업의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2) 유형2_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성실상환이란?
-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2. 대출한도 및 상환방식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투자의 대출한도는 기업당 7천만원 범위 이내이며, 정확한 대출금액은 대출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 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
-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가능
- 대리대출 지원잔액 포함 한도로 운영
상환방식은 거치기간 종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이때 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조기 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3.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1)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1.6%p이며, 아래 대상에 해당되면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대상
유형 | 구분 |
정책 우대 |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사회안전망 | 자여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를 지원합니다.(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2)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5년까지 가능합니다.
4.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
재도전특별자금 신청기간은 24년 1월 15일~자금소진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바로가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금용도 | 사엽형태 | 접수방식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의 신청방법 메뉴얼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직접대출이므로 메뉴얼에서 '직접대출'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 신청제한대상
대출신청기업, 개인기업의 공동대표자, 법인의(공동/각자) 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및 보증인(법인)이 다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연체 중인 경우
- 자가(임차)사업장,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한계기업
-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인 경우
- 총 차입금(가계자금대출 제외)이 당기 표준재무제표상 매출액 대비 100% 초과하는 경우
-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중인 기업
- (법인기업) 실제경영자 부적정
- (법인기업) 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 임직원이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 사용
6. 함께보면 좋은 소상공인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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