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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확인하기

by 30대 정보 총정리 공장장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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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인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할 수 있으니 아래의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을 위해선 아래의 유형1 또는 유형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1) 유형1_재창업

①준비단계 소상공인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50시간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

 

②초기단계 소상공인

-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단, 폐업기업의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2) 유형2_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성실상환이란?
-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2. 대출한도 및 상환방식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투자의 대출한도는 기업당 7천만원 범위 이내이며, 정확한 대출금액은 대출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 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
  •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가능
  • 대리대출 지원잔액 포함 한도로 운영

 

상환방식은 거치기간 종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이때 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조기 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3.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1)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1.6%p이며, 아래 대상에 해당되면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 확인하기(바로가기)

◎우대금리 적용대상

유형 구분
정책 우대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 여성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자여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를 지원합니다.(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2)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5년까지 가능합니다. 

 

4.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

 

 

 

 

 

재도전특별자금 신청기간은 24년 1월 15일~자금소진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바로가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금용도 사엽형태 접수방식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소상공인정책자금 심사전담센터 찾기(바로가기)

신청바로가기-버튼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의 신청방법 메뉴얼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직접대출이므로 메뉴얼에서 '직접대출'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메뉴얼(상세).pdf
3.91MB

 

5. 신청제한대상

 

 

 

 

대출신청기업, 개인기업의 공동대표자, 법인의(공동/각자) 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및 보증인(법인)이 다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연체 중인 경우
  • 자가(임차)사업장,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한계기업
  •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인 경우
  • 총 차입금(가계자금대출 제외)이 당기 표준재무제표상 매출액 대비 100% 초과하는 경우
  •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중인 기업
  • (법인기업) 실제경영자 부적정
  • (법인기업) 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 임직원이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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