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태풍으로 피해를 받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풍수해보험으로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보험금 지급사례 확인하기) 정부가 보험료 지원을 할 때 풍수해보험에 가입 신청하세요!
1.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동산을 포함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입니다.
태풍,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으로 주택, 온실, 상가, 공장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정책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보상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가입방법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회사를 통해 판매되나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1년짜리 보험입니다. 따라서 가입은 민간보험회사를 통해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은 개인적으로 지자체 민원실내 보험창구를 직접방문하시거나 아래에서 보험사를 확인하신 후 직접 연락 또는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도 있고,
지자체를 통해 단체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가 단체보험의 계약자가 되고 주민들이 피보험자가 되어 단체로 가입하며 주민부담보험료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액
구분 | 국가 지원 | 자부담 | |
주택 | 일반 | 70% | 30% |
차상위계층 | 77.5% | 22.5% | |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지취약지역 |
86.5% | 13.5% | |
온실 | 70% | 30% | |
소상공인 상가, 공장 | 70% | 30% |
만약 지자체에서 추가지원을 할 경우 최대 보험료의 92%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 아래 조건1,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지원은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으로만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건1 | 조건2 |
1.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2. 풍수해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3. 풍수해보험법 제23조 제2항 각 호의 지역 내 주택 |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경우 2.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우 |
4. 자주물는 질문
Q. 모든 주택과 온실이 가입대상이 되나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이나 빈집, 부속건물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온실 중에서도 비규격 온실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Q. 보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풍수해보험은 1년 기간의 소멸성 보험으로, 1년이 지나면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Q.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은 보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난지원금 외에 구호비, 의연금은 조건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보험은 언제 가입하는 것이 좋나요?
풍수해보험은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지만 보험계약 당시 진행중인 자연재해에 대해선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풍수해가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풍수해보험III (실손비례보상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풍수해보험 I, II는 사전에 사고 유형별 보험가액이 정해져 있는 '정액형' 상품이지만, 풍수해보험 III은 사고가 난 시기, 장소의 가액으로 보상을 하는 실손비례보상형입니다.
또한 풍수해보험III은 소파 미만의 사고 발생 시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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