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자기반을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중 하나인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도 소진 시 조기마감할 수 있으니 아래의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혁신성장촉진자금 지원대상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을 하기 위해선 유형1~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구분 | 세부내용 |
유형1 [혁신형] |
①수출 |
②2년 연속 매출 10%이상 신장 | |
③스마트 공장 도입 | |
④사회적경제기업 | |
⑤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 |
유형2 [일반형] |
① 스마트기술, 온라인 활용 |
② 백년소공인(백년가게) | |
③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아래 pdf 파일에서 각 유형별 지원대상 상세내용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대출한도 및 상환방식
혁신성장촉진자금의 대출한도는 아래의 표와 같고, 상환방식은 거치기간 종료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운전자금 | 시설자금 | |
혁신형 | 2억원 | 10억원 |
일반형 | 1억원 | 5억원 |
3.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대출은 자금용도에 따라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뉘어집니다.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1)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4%p이며, 아래 대상에 해당되면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대상
유형 | 구분 |
정책 우대 |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사회안전망 | 자여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를 지원합니다.(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2) 대출기간
자금용도에 따라 상환기간이 다릅니다.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이며 거치기간 선택이 가능합니다.
구분 | 상환기간 5년(50개월) | 상환기간 8년(96개월) |
선택가능 거치기간 |
✔️비거치 ✔️1년(12개월) ✔️2년(24개월) |
✔️비거치 ✔️1년(12개월) ✔️2년(24개월) ✔️3년(36개월) |
4.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방법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기간은 24년 3월 18일(월) 9시~ 3월 22일(금) 18시까지입니다.
운전자금의 경우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바로가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의 신청방법 메뉴얼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직접대출이므로 메뉴얼에서 '직접대출'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 신청제한대상
대출신청기업, 개인기업의 공동대표자, 법인의(공동/각자) 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및 보증인(법인)이 다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연체 중인 경우
- 자가(임차)사업장,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한계기업
-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인 경우
- 총 차입금(가계자금대출 제외)이 당기 표준재무제표상 매출액 대비 100% 초과하는 경우
-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중인 기업
- (법인기업) 실제경영자 부적정
- (법인기업) 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 임직원이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 사용
6. 함께보면 좋은 소상공인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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