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 및 폐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24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실행합니다.
이 사업은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채무조정 4가지 분야로 나뉘어지는 데 이 중에서 '점포철거(폐업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폐업지원금 신청자격
폐업지원금(점포 철거비)를 신청하기 위해선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정예정일 것
②아래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2. 폐업지원금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을 전용면적(3.3㎡)당 13만원 이내,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폐업지원금은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만 지원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서 철거를해야만 합니다.
즉, 자력철거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제외되는 경우
아래의 경우 중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세부내용 |
자기건물 및 무상임차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사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기준으로 점포철거비(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유사사업 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의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유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
만약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주된 업정을 판단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폐업지원금을 받기위해선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점포철거지원>분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희망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4. 폐업지원금 제출서류
폐업지원금 신청을 위한 서류가 상당히 많고 복잡한 편이라 아래에서 상세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영업신고증(필요시)
- 폐업사실증명원
-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납 완납확인증
- 통장사본
- 점포철거 및 전후 사진
5. 기타 소상공인 관련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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