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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50만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확인하기

by 30대 정보 총정리 공장장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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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 4월 1일부터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실행합니다.

 

아래글에서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설명해 두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인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여야 합니다.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니 참고해 주세요.(다문화 가정은 신청가능)

 

 

 

2.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신청방법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바로가기버튼

 

 

단,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 또는 청소년 산모의 경우 행복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신청 시 필요서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임신사실확인서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시) 위임장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2) 신청기간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4년 4월 1일(월) 9시부터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일)이내이며, 1차/2차 두차례로 나눠 신청을 받습니다. 

1차
(24년 4월 신청)
24년 1월~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예정자
2차
(24년 5월 신청)
임신 12주부터 출산후 1개월 이내

 

 

 

3. 문의처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지원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강화군 사회복지과 930-3589
옹진군 사회복지과 899-2332
중구 여성보육과 760-7913
동구 여성보육과 770-5756
미추홀구 보육정책과 728-6913
연수구 출산보육과 749-7735
남동구 보육정책과 453-8362
부평구 여성가족과 509-5062
계양구 여성보육과 450-5983
서구 가정보육과 560-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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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임산부교통비지원-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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