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대출금 이자 갚기도 빠듯하시죠?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분들을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제도이니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란?
신속채무조정이란 정상적으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나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일이 30일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연체가 되기 전에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등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입니다.
단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기관 은행의 무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본인의 대출은행이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기관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지원내용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년특레의 경우 채무 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자율의 30~50% 인하해주며,
신속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적용 시 연 3.25%를 적용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종류에 따른 지원내용
신속채무조정은 <기본형>, <추가형>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본형 | 추가형 |
- 긴급상환유예 6개월 지원 - 긴급상환유예기간 동안 *약정금리에 따라 이자만 납입 |
- 긴급상환유예 6개월 + 장기분할상환 최대 10년 - 긴급상환유예 기간동안 *약정금리에 따라 이자만 납입 - 장기분할상환기간 동안 약정금리에 따라 원리금분할상환 |
*약정금리는 최고 이자율이 15%(신용카드 10%)입니다.
참고로 <기본형> 유예기간 6개월 중에는 중도상환이 불가능합니다.
3. 지원대상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는 기본적인 신속채무조정 조건을 만족하면서 만 34세 미만 저신용 청년층이어야 합니다.
이때 저신용의 기준은 NICE, KCB기준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여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 기본조건
①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이행자 포함)
②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③최근 6개월내 신규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미만
④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아래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제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단,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채무조정 신청불가대상(바로가기)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속채무조정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특례의 경우 신청비 5만원이 면제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에(바로가기)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방문 전 방문예약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방문예약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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