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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

채무조정 신청 불가대상

by 30대 정보 총정리 공장장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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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없으니 해당사항이 있는 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 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제 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류>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혈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의 20/100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이상인 자. 다만, 기존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수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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