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라 신청을 하시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죠?
아래의 글에서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절차 및 비용 등 개인회생에 관련한 핵심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글 하단에는 무료로 개인회생 상담 및 신청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미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사채, 보증, 채무도 포함)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 유지
-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등 금지
- 담보권이 설정된 자신의 법 조치 진행 중지
-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많이들 개인파산과 헷갈려하시는데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3년 이내(특별한 경우 5년이내) 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른 금액을 갚아나가야하고, 이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한 진단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채무조정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나에게맞는 채무조정 제도 진단하기 <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ccrs.or.kr)
2.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선 법원이 제시하는 아래의 신청자격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채무 금액
채무의 경우 총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 채무 15억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채무금액에는 원금과 이자뿐만 아니라 각종 지연 손해금 등도 모두 포함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개인이 소유한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 보증금 등)이 채무보다 많다면 해당 재산을 처분해 채무상환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채무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3) 꾸준한 소득이 있을 것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후 3~5년동안 성실하게 변제금을 상환해야 비로소 모든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법원의 인가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여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없거나 고정수익이 없으신 분들은 개인파산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3.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의 경우 제출서류와 개인회생 신청서를 본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때 인지대와 송달료등의 비용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자세한 비용은 글 하단 참고)
개인이 직접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복잡한 절차때문에 보통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고용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 시 비싼 수임료가 부담스러워 직접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싶으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 무료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4. 개인회생 신청비용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에 드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인지대
종이 발행 및 작성에 필요한 금액으로 개인회생 신청서를 발행하는데 30,000원이 발생합니다.
만약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10% 할인적용을 받아 27,000원이 발생합니다.
②송달료
송달료는 채권자 등 관련 당사자들에게 문건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우편 비용입니다.
채권자 수 | 개인회생 송달료 |
1명 | 93,600 |
2명 | 135,000 |
3명 | 176,800 |
4명 | 218,400 |
5명 | 260,000 |
6명 | 301,600 |
7명 | 343,200 |
8명 | 384,800 |
9명 | 426,400 |
10명 | 468,000 |
기본 1회 송달료는 5,200원이며, 이때 채무자 본인에게 기본 10번의 서류가 오기 때문에 52,000원(5,200원*10번)이 기본금액으로 책정됩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수에 따라 기본금액에 추가 송달료가 붙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 1명당 서류를 8번을 보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 수가 5명이라고 가정하면 5,200원*5명*8번=208,000원 + 기본금액 52,000원이 더해져 총 260,000원의 송달료가 책정됩니다.
⬇️아래에서 간편하게 송달료 계산기를 통해 송달료를 알아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③민사 예납금
민사예납금의 경우 모두에게 발생하진 않고 채무가 1억원 이상이거나 채무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인 경우 발생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면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해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사건의 규모에 따라 15만원~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책정됩니다.
④기타서류발급비용
⑤변호사 또는 법무사비용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고용할 경우 100만원 이상의 고가 수임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 무료 상담과 무료로 개인회생 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조건을 확인해 보신 후 꼭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서비스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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