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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사업 중 하나인 예술인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전세대출이니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예술인 전세자금대출 대상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 보유자라면 예술인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전에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kawfartist.kr/hkor/userMain/hkorMain.do?sso=ok
[참고] 전세자금대출 불가
- 예술인 본인이 아닌 경우
- 미성년자 및 재외국민
- 신진예술인 또는 예술활동증명 미보유자(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만료자)
- 보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재단 생활안정자금대출 보유자(완납 처리 후 신청가능)
- 신청인 본인의 직전년도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초과하는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계존비속으로 확인되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있는 경우
- 공동 임차인으로 인차계약하는 경우
2. 대출조건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읍,면,동 지역은 100㎡)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독채),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가구 주택'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금리 및 상환방법
금리는 1.95%로 시중은행 전세대출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며, 한도는 최고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입니다.
상환방법은 2년 만기 일시상환입니다. 동일주택에 한해 3회 연장하여 최대 8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구분 | 서류 접수기간 | 입주기간 |
1차 | 24. 4. 15.(월)~ 4. 26.(금) | 24. 5. 17.(금)~ 6. 28.(금) |
2차 | 24. 4. 29.(월)~ 5. 10.(금) | 24. 6. 3.(금)~ 6. 28(금) |
2)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참하여 하나은행 혜화동지점(종로구 창경궁로 254)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서류는 모두 원본제출 하셔야 합니다)
대출금은 입주일 당일 임대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입주 필수이며 입주일 변경은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참고하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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