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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 금리 조건 총 정리

by 30대 정보 총정리 공장장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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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생활안정자금은 에술인들을 위해서 최대 7백만 원을 시중은행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24년 4월 1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니 아래의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대출-신청버튼

 

목차

 

 

1.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대출대상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보유자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예술활동증명보유 유효기간을 아래에서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kawfartist.kr/hkor/userMain/hkorMain.do?sso=ok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01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첫단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www.kawfartist.kr

 

 

◎대출 제한대상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 휴대폰 본인인증 미통과자
  • 신진예술인
  • 재외국민
  • 긴급 생활자금의 경우 직전 연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2,000만 원 초과인 자 

 

 

2. 대출용도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은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용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용도별 대출조건과 신청 기한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용도 융자요건 신청기한
의료비 신청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 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요양 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 산후조리원 이용에 든 비용 또는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된 후 요양시설 이요에 든 비용

❗주민등록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의료비 영수증 상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대출금 승인(최소 50만원 이상)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부모 요양비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80일 이내
장례비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사망일로부터 
180일 이내
결혼자금 신청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에 드는 비용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180일 이내 
긴급 생활자금 - 자금 필요 시점부터 
180일 이내 

 

 

 

 

3. 대출 신청방법 및 절차

대출은 아래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누리집(바로가기)에서 온라인으로 4월 1일(월) 9:00~ 11일(목) 17:00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이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되므로 대출신청 전 미리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대출-신청버튼

접수기간  24년 4월 1일(월) 9:00~ 11일(목) 17:00
대출심의 24년 4월 17일(수) 예정
대출금 지급일  24년 4월 30일(화)

 

 

 

 

 

4. 한도 및 금리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7백만 원 이내로 받을 수 있으며, 긴급생활자금의 경우 최대 5백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2.5%로 시중은행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단, 연체 시 가산 이율 3%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 최고 7백만원 이내
(긴급생활자금 최고 5백만원)
대출금리  2.5%
상환기간 비거치 선택시 3년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거치기간 설정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5. 기타 사항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 중복 신청이 가능하니 조건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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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생활안정자금대출-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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