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생활안정자금은 에술인들을 위해서 최대 7백만 원을 시중은행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24년 4월 1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니 아래의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대출대상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보유자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예술활동증명보유 유효기간을 아래에서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kawfartist.kr/hkor/userMain/hkorMain.do?sso=ok
◎대출 제한대상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 휴대폰 본인인증 미통과자
- 신진예술인
- 재외국민
- 긴급 생활자금의 경우 직전 연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2,000만 원 초과인 자
2. 대출용도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은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용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각 용도별 대출조건과 신청 기한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용도 | 융자요건 | 신청기한 |
의료비 | 신청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 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요양 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 산후조리원 이용에 든 비용 또는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된 후 요양시설 이요에 든 비용 ❗주민등록상 피부양자 또는 건강보험증 상 피부양자로서 '부양'인 경우에 한함 ❗의료비 영수증 상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대출금 승인(최소 50만원 이상)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
부모 요양비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80일 이내 |
장례비 |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 사망일로부터 180일 이내 |
결혼자금 | 신청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에 드는 비용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180일 이내 |
긴급 생활자금 | - | 자금 필요 시점부터 180일 이내 |
3. 대출 신청방법 및 절차
대출은 아래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누리집(바로가기)에서 온라인으로 4월 1일(월) 9:00~ 11일(목) 17:00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이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되므로 대출신청 전 미리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접수기간 | 24년 4월 1일(월) 9:00~ 11일(목) 17:00 |
대출심의 | 24년 4월 17일(수) 예정 |
대출금 지급일 | 24년 4월 30일(화) |
4. 한도 및 금리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최대 7백만 원 이내로 받을 수 있으며, 긴급생활자금의 경우 최대 5백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2.5%로 시중은행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단, 연체 시 가산 이율 3%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 | 최고 7백만원 이내 (긴급생활자금 최고 5백만원) |
대출금리 | 2.5% |
상환기간 | 비거치 선택시 3년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거치기간 설정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5. 기타 사항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니 조건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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