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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이 어려워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예술활동준비금' 사업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1인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지원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예술활동준비금 신청대상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면서 소득인정액이 120%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고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자이어야 하며 국내 거주 내국인이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 (공고일 기준) 만 19세 미만
-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한 예술인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혜',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혜',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혜',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
- 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 24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 예수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가능)
-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2. 신청방법
24년 예술활동준비금 신청기간은 4월 1일(월) 10:00~ 30일(화) 17:00까지 한달동안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월 1일~9일(화)까지는 주민등록상 출생년도 끝자리 번호 기준 홀짝제 참여를 권고합니다.
우편신청의 경우 4월 12일(금)까지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와 양식은 아래의 한글파일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결과발표
신청 후 심의를 거친 후 예술활동준비금 사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예술활동준비금 결과는 24년 6월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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