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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예술인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금리

by 30대 정보 총정리 공장장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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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사업 중 하나인 예술인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전세대출이니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예술인 전세자금대출 대상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 보유자라면 예술인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전에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kawfartist.kr/hkor/userMain/hkorMain.do?sso=ok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01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첫단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www.kawfartist.kr

 

 

[참고] 전세자금대출 불가

  • 예술인 본인이 아닌 경우
  • 미성년자 및 재외국민
  • 신진예술인 또는 예술활동증명 미보유자(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만료자)
  • 보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재단 생활안정자금대출 보유자(완납 처리 후 신청가능)
  • 신청인 본인의 직전년도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초과하는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계존비속으로 확인되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있는 경우
  • 공동 임차인으로 인차계약하는 경우 

 

2. 대출조건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읍,면,동 지역은 100㎡)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독채),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가구 주택'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금리 및 상환방법

금리는 1.95%로 시중은행 전세대출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며, 한도는 최고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입니다. 

 

상환방법은 2년 만기 일시상환입니다. 동일주택에 한해 3회 연장하여 최대 8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구분 서류 접수기간 입주기간
1차 24. 4. 15.(월)~ 4. 26.(금) 24. 5. 17.(금)~ 6. 28.(금)
2차 24. 4. 29.(월)~ 5. 10.(금) 24. 6. 3.(금)~ 6. 28(금)

 

 

2)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참하여 하나은행 혜화동지점(종로구 창경궁로 254)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서류는 모두 원본제출 하셔야 합니다)

예술인 전세자금대출 제출서류.pdf
0.11MB

 

 

 

대출금은 입주일 당일 임대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따라서 입주 필수이며 입주일 변경은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참고하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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