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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하나로 '장례비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근로복지공단 장례비대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장례와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의 장례식에 드는 모든 비용을 1.5% 저금리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망한 가족이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소득이 없이 근로자(본인)에게 생계를 유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같이 살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2. 대출자격
1) 재직요건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대출신청일 90일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일용직근로자
2) 소득요건
월 평균소득 296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에 대출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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