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돈 나갈 곳이 많습니다. 결혼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일종인 혼례비 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라는 매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꼼꼼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1.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 대출은 결혼식 또는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1,250만 원 한도 내에서 1.5%의 저금리로 빌려줍니다.
이때, 본인 결혼뿐만 아니라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신청방법
혼례비 대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혼례비 대출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지사 찾기)에 직접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자격
혼례비 대출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근로자'여야 합니다.
즉 대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or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로써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2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정규직의 경우 소득조건은 보지 않습니다.
본인이 혼례비 대출이 가능한 지 간단하게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단 대출 신청일 직전 달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어야 함
▶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근로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일일단위로 노무 제공하는 특수형태근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 45일 이상인 경우
4. 융자조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이자 1.5%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과 기간은 선택 후 변경할 수 없으니 자금계획을 꼼꼼히 세운 후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례비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니 목돈이 생기시면 원금을 빨리 갚는 것이 좋습니다.
*1년 거치란?
1년 동안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고, 1년 이후에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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