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가족이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해야 하는 데 병원비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의료비 대출'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5%라는 저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근로복지공단의 의료비 대출은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등에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다만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 치료 등 미용목적의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대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신청방법
신청은 오프라인,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 지사 직접방문(👉지사 찾기 바로가기)
▶온라인: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신청(바로가기)
신청은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 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3. 신청조건
의료비대출은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면서 월평균소득이 293만 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일용근로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일일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다만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4. 대출조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1,000만 원까지 1.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출이자 계산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때 상환방식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과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과 기간을 선택한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의료비 대출은 중도상환(조기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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