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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대출 신청방법, 자격 알아보기

by 30대 정보 총정리 공장장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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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다보면 이래저래 돈 들어갈 곳이 많습니다. 특히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학원비부터 단위가 커져서 더 부담스럽기 마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5%라는 저금리로 자녀학자금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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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대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녀학자금대출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500만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가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재학중이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고등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와 대안학교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고등학교를 재학중이어야 하며 입학 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신청방법 

 신청은 집 근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택과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는 아래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 찾기 

 

사업장 방문 외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 중인 근로복지넷(바로가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자녀학자금대출 신청을 하기 위해선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면서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단, 대출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일용근로자는 대출신청일 이전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일 경우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대출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일 경우 

 

다만, 위의 조건을 다 만족하더라도 신용보증한도액까지 대출을 다 받은 사람이거나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대출조건

연금리 1.5%라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방식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과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가능합니다. 

 

상환방식을 한 번 선택하면 나중에 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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