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분들도 대출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환급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이상 7%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를 지원하니 신청대상자의 경우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2. 지원대상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대출이자 대상자는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이상~ 7%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입니다.
단,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은 대출이자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발바니다.
3. 지원내용과 지원금액
1) 지원내용
이자환급 신청을 했고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합니다.
[예시]
✔️24년 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24년 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3.29~4.5일 중 수령
✔️23년 5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24년 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6.28~7.5일 중 수령
2)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이때 대출잔액과 적용금리는 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금리구간 | 5.0~5.5% | 5.5~6.5% | 6.5~7% |
환급규모 | 0.5% | 적용금리와 5% 차이 | 1.5% |
[예시]
기준일(23. 12. 31.) 대출잔액이 8천만원, 대출금리 6%인 경우,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1년치 이자차액은 8천만원X1%(=6%-5%)로 산정
4. 신청기간 및 환급일정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지원대상자인 분들은 3월 18일(월)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선착순 아님)
자세한 신청일정과 환급일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가능 일정 | 환급액 검증, 확정일정 | 환급일정 | |
1분기 | 24. 3. 18(월)~ 3. 25(월) | 3.26(화)~ 3.28(목) | 3.29(금)~4.5(금) |
2분기 | 4.1(월)~ 6.24(월) | 6.25(화)~ 6.27(목) | 6.28(금)~7.5(금) |
3분기 | 7.1(월)~ 9.24(월) | 9.25(수)~ 9.27(금) | 9.30(월)~10.8(화) |
4분기 | 10.1(화)~ 12.31(화) | 25. 1. 2(목)~1.6(월) | 25.1.7(화)~1.14(화) |
이자 환급은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되며, 차주에게 문자 알림이 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에 따라 신청방법과 제출서류가 조금 달라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1) 신청방법
개인사업자의 경우 금융기관에 방문할 필요없이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바로가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초반에 신청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를 실시하니 아래의 일정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자 | 3.18(월) | 3.19(화) | 3.20(수) | 3.21(목) | 3.22(금) | 3.23(토) | 3.24(일) | 3.25(월) |
해당번호 | 3 / 8 | 4 / 9 | 5 / 0 | 1 / 6 | 2 / 7 | 모두 가능 |
(해당 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의 경우 방문신청 시 1개의 금융기관에만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온라인 신청방법
2) 제출서류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으로 신청을 할 경우 따로 준비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법인소기업
1) 신청방법
구분 | 신청방법 |
카드사, 캐피탈사 | 각 사 콜센터, 우편, 이메일로 신청 |
그 외 | 거래 금융기관 방문신청 |
2) 제출서류
- 신분증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 사업자등록증(휴, 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법인소기업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증빙하기 위해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바로가기)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하면 좋은 소상공인 관련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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