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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휴수당 못 받았을 경우 신고하는 방법

by 30대 정보 총정리 공장장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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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zeroone.tistory.com/636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였을 경우 당연히 받아야 하는 수당입니다. 만약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 2가지 방법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 근처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주휴수당 신고 시 주의 점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집 근처 인근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처 노동청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처-노동청-찾아보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통해서 주휴수당 미지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미지급-신고하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주휴수당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가 주세요. 아래의 그림을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제일 먼저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만약 비회원인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주휴수당미지급신고

 

2. "임금체불진정서"를 검색하고, 오른쪽에 신청 또는 이동을 눌러줍니다. 

 

 

 

3. 민원신청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제일 먼저 제출자(본인)의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만약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신 상태라면 자동으로 정보가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4. 신고할 업주의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필수 입력사항 표시가 된 부분만 적어주면 됩니다. 

 

5. 입사일과 퇴직여부를 체크해 주세요. 체불임금총액, 체불퇴직금액 등은 계산이 어려우시면 0원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노동청 담당자께서 월급 내역서, 근무 스케줄표 등을 참고하셔서 계산을 해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용에는 ' xx 년 x월 x일부터 xx 년 x월 x일까지 주 x시간 일을 했음에도 주휴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음"처럼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6.  주휴수당과 관련된 증거자료가 있다면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주(사장)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문자 내역, 통화내역, 근로계약서, 월급 입금내역서, 근무일지 등의 파일이 있으면 좋습니다. 

 

 7.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그 후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오고, 노동청으로 출석하라는 문자가 옵니다. 이때 사업주에게도 동시에 출석요구 연락이 갑니다. 

 

8. 노동청으로 출석하게 되면 사장, 감독관과 함께 3자 대면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장과 금액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고 , 합의가 되지 않으면(돈을 못준다고 버틴다 또는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려는 경우)  고소로 전환해서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3자 대면이 불편하시면 담당자에게 출석 일자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신고 시 주의할 점 

  • 퇴사 후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퇴사 후 3년이 지나면 신고할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 처리기간은 평균 25일 정도 소요됩니다. 
  • 신고 후 사장으로부터 오는 개인적인 연락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청 1차 출석 때 담당자분과 함께 이야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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