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개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청년월세지원 조건
○ 연령 및 거주 조건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18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예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 주택 거주할 경우
2천만 원 x 2.5% / 12개월 = 약 41,667원
이므로 월세 65만 원 + 4만 1천 원 = 69만 1천 원 이므로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소득 및 재산 조건
-소득 평가액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원가구란 1촌 이내 직계혈족을 말합니다.
(청년 1인가구 기준 125만 원 /월, 원가구 3인가구 기준 444만 원/월)
-재산가액
청년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3월 8천만 원 이하
※ (1)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 차감하고 지원
2.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과 서류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직접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에서 신청 가능
제출서류
3. 청년월세지원 결과 확인 및 지급일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순으로 처리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자체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 및 통보합니다. 대상자로 확정되시면 매월 25일 청년본인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함께 보면 좋은글>
실업급여 계산기, 조건 및 신청방법, 수급기간 총 정리, 최대 일 66,000원 까지?
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대상자와 신청방법 총 정리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휴수당 못 받았을 경우 신고하는 방법 (0) | 2023.03.09 |
---|---|
청년도약계좌 조건, 기간, 청년희망적금 중복여부 총 정리(6월 중?) (0) | 2023.03.09 |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 총 정리 (0) | 2023.03.04 |
3월 제철음식 추천 best 5 (0) | 2023.03.04 |
2023 WBC 야구 무료 실시간 중계 일정, 대표팀 명단, 조편성 등 총 정리 (0) | 2023.03.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