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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계산기, 조건 및 신청방법, 수급기간 총 정리, 최대 일 66,000원 까지?

by 30대 정보 총정리 공장장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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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 및 급격한 경제 위기에 따라 불가피하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신 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에 대해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의 글을 잘 읽어보셔서 생계 불안도 해소하고,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내용은 "2023년 실업 급여 계산기, 조건 및 신청방법, 수급기간"입니다.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서 이해하기 쉽게 적었으니 꼭 읽으셔서 혜택 받아 가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본인이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실업급여 계산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실업급여는 상한액 및 하한액이 있습니다.

 

즉, 본인의 연봉이 기준보다 많이 높아도 실업급여 최대한도는 1일 6만 6천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23년 기준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1,568원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일했던 모든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

 

(2) 실직자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3) 고용보험공단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종료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받기


(5) 구직급여 신청하기(매 1주~ 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및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 후 12개월 이내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퇴사하고 6개월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나머지 6개월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최대 지급일은 270일(9개월)이며,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서 120~27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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