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대상자와 신청방법 총 정리

by 30대 정보 총정리 공장장 2023. 3. 2.
반응형

 

근로장려금-대상자-신청방법-썸네일
근로장려금-대상자-신청방법-썸네일

국세청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5월 31일까지 '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신청: 23년 3월 1일~ 3월 15일(수) → 6월 지급 예정
■정기신청: 23년 5월 1일~ 5월 31일(수) → 9월 지급 예정
■반기/정기 신청 이후 신청기간: 23년 6월 1일~11월 30일(목) 
  -신청은 가능하지만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23년 12월 1월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불가능)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1. 아르바이트로 일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2. 지자체에서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급여를 받은 경우
3.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가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 요원인 경우 
 (군 복무중인 현역병은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신청자격)

 

1. 가구원 요건
2. 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4.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위의 4가지 요건 모두 충족
가구별로 지급함으로 1가구에서 1명 신청 가능

 

1.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요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3. 재산요건

1세대 구성원의 토지, 건축물, 주택,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세대 구성원: 배우자, 부양자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4. 제외대상

위의 세 가지 요건에 다 부합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모바일 앱 실행→ 신청/제출→ 근로장려금(반기)→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뒷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신청하기
신청안내문 카카오톡 카톡 메세지에서 '열람하기' 클릭→'신청하기' 터치 개별인증번호가 입력된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우편 안내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개별인증번호가 입력된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PC/모바일)에 들어가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홈택스
국세청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신청완료 후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러면 신청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이고, 근로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자녀장려금이 함께 신청돼서, 요건이 충족되면 6월 말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함께 지급됩니다. 
  • 소득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안내

  • 사회취약계층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할 수 있게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해 등급 3등급 이상인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자동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 시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연도에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어 직전 지급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 자동신청된 장려금이 지급되면 자동신청 동의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 자동신청에 동의한 후 다음 연도 신청 아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직접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