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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총 정리, 반드시 참고해야 할 꿀팁포함

by 30대 정보 총정리 공장장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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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아래의 신청방법에 따라 꼭 신청해 주세요.

 



실업급여 수급조건

 

 

(1) 구직급여 조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TIP

입사일 ~ 퇴사일 기간에 휴일을 제외하고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딱 6개월만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없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 바랍니다. 또한, 최초 수급자(실업급여를 받은 적 없는 사람)는 최소 18개월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하니 꼭 참고하세요.

여기서,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 동안을 평균으로 계산 시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초단기간 근로자는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TIP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시 가장 마지막 직장의 퇴사 사유만 비자발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이어야 합니다.



(2) 취업촉진수당 조건

(3) 상병급여 조건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출산일로 부터 45일간 지급

 

(4) 연장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상실 신고(사업주)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및 이직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상실 이력조회 가능하니 실업급여 신청 전 반드시 사업주가 신청을 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신청을 안 했다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이직확인서를 퇴사한 회사에 미리 발급 요청하여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2)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실직자)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실직자는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이력서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실직자는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공단 바로가기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4)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

 


해당 교육을 이수하면 종료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필수)

내 주변 고용센터 찾기 바로가기

 

고용센터 찾기

강릉고용센터 (25528)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 1~5층(교동, 신협건물) 상세보기 지도보기 강북성북고용센터 (0116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36 상세보기 지도보기 거제고용센터 (53252) 경상남

www.ei.go.kr

 

(5) 구직급여 신청하기

 

매 1주~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하며, 이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이때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증명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근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개정되어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등 차별을 두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날 00:00 ~ 17:00 사이에만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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