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신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 맞으시면 최대 월 200만원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혜택을 누리세요!
실업급여 조건
1.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무했던 모든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합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초단기 근로자란? 4주 동안을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거나 창업 등은 인정 안됩니다.)
-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거나 창업 등의 이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시 가장 마지막 직장의 퇴직사유만 비자발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일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위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
1.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은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들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인원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아래의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권고받거나,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 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부 등으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이 바뀌면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할 때와 달리 법에서 금지하는 제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의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그러나 계산하기 조금 어렵고 까다롭다 보니 직접 계산하시는 것보다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입력사항을 입력해 주시면 나의 실업급여를 예사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클릭하시면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계산기로 바로 연결됩니다!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연봉이 높더라도 실업급여의 최대한도는 1일 66,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23년 기준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1,568원)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①퇴사 후 이직확인서(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상실서와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이 늦어지면 실업인정일이 늦어져 수당일이 계속 늦어지니 꼭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②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상실서를 갖고 워크넷(워크넷 바로가기)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③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이수합니다. (교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④교육 이수 후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⑤교육 이수 종료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⑥온라인 교육 수강(취업 특강) 후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 실업급여는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4차 제외한 나머지는 온라인 실업인정하고 있습니다.(1,4차는 무조건 고용센터 방문해야함)
⑦1차 실업인정이 되면 약 일주일 후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은 다른 절차입니다)
실업급여는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꼭 재취업활동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1차 실업인정 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돈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 | |
구직활동 외 재취업 활동 |
직업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경우 |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 훈련, 수강 (단, 토익 등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인정X) |
||
•온라인 교육이어도 교육기관에서 수강기간 내 정확한 출결기록 제출이 가능한 경우 대면 직업훈련과 동일하게 인정 | ||
•운전면허수업 및 면허증 취득은 재취업활동으로 보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재취업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화물차 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 ||
고용센터 또는 기타 취업지원기관의 직업지도 |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프로그램(취업특강, 집단상담 등)에 참여 -단,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됨 -구직자 대상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 인정 |
|
•구직급여 수급 신청 전부터 수강중인 취업특강이나 집단상담은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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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부 또는 외부기간의 직업심리검사 수행 -단, 직업심리검사는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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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신청서 내실화 후 잡케어 서비스를 받은 경우 | ||
•고용정책기본법 제 32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에서 이직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취업, 창업 교육이나 컨설팅 인정 | ||
•고용센터 외 지자체 일자리센터,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여성새일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민간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실시하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또는 취업상담, 창업 관련 컨설팅, 취업역량교육참여 | ||
•실업인정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고용복지센터 내 입주기관에서 주관하는 취업상담에 참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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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취업활동 |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참여(4시간 이상 1회 인정) | |
•자영업 활동 준비활동 -되도록 사업 개시 두달 전 담당자 문의 -새로 설립하는 사업장에서 일할 근로자 채용을 위한 채용공고 게시 여부, 가게 물색 또는 임대차계약(가계약 포함), 시장조사 활동자료, 각종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자료 등 |
||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해당 직종에 재취업, 청압하기 위한 준비활동 등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가능하고 수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 후 6개월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 직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구직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최장 3년까지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최대 지급일은 270일(9개월)이며,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120~27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지급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업급여 = '구직급여'이고요, 취업촉진 수당은 재취업을 위한 추가적인 수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구직급여 | 아래의 글 참고해주세요.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
직업능력개발 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 |
광역구직 활동비 | 직업안정기과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하는 경우 | |
연장급여 | 훈련연장 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에게 지급 |
개별연장 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사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등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 | |
특별연장 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에게 지급 | |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
*연장급여: 취업이 곤란한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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