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법적으로 보장되는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통해 주휴수당을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을 간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므로 주휴수당을 못 받으셨다면 꼭 신고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labor.moel.go.kr/main/main.do) 방문 후 임금체불진정서 검색 또는 하단 메뉴 선택
2. 임금체불진정서 작성자 개인정보 입력
3. 사업주(사장) 정보 입력
4. 진정내용(입사일, 체불금액 등) 입력
5. 파일 첨부 및 신청 완료
2.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시 유급 휴일 1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즉, 1일분의 수당(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하셔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주휴수당 신고 시 주의사항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2. 퇴사 후 3년이 지나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가 불가합니다.
3. 미지급 신고 후 사업주의 연락은 받지 않으셔도 되며, 노동청 1차 출석 때 담당자와 이야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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