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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도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매주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미지급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루하루 지체될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바로 신고 후 주휴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main/main.do)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절차대로 따라 하시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검색
- 회원가입 없이도 비회원으로 신고 가능
2.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 '임금체불 진정서' 메뉴 선택
- 사업장 정보 (회사명, 주소, 대표자명) 입력
- 체불임금 내역 상세 기재
- 주휴수당 미지급 기간과 금액 명시
3. 증빙자료 준비 및 제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명세서
- 출근부 또는 근무시간 기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있는 경우)
4. 관할 지방노동청 방문
- 온라인 신고 후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 필요시 대면상담 진행
- 추가 자료 요청에 신속 대응
2.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의무수당입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이를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주휴수당 지급 요건
-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주간 소정근로일수 개근
- 정규직, 계약직, 알바 모두 해당
- 수습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의 법적 시효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상 청구권은 3년, 형사 처벌은 퇴직일로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주휴수당 계산방법
시급 × 8시간 = 1일 주휴수당
예) 시급 9,620원 × 8시간 = 76,960원
(3) 미지급 주휴수당 산정 시 주의사항
- 근무기간 전체 검토 필요
- 개근한 주차 확인
- 초과근무수당과 별도 계산
- 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포함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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