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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해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글에서 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자격조건, 유의사항등을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두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신청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기간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하반기 소득 | 25년 3월 1일~17일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25년 5월 1일~31일 |
신청기간을 놓치신 경우, 기한 후 신청 기간(25년 6월 1일~11월 30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원금이 10% 감액되어 지급되오니, 가급적 반기/정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본인에게 편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1. 홈택스(모바일,PC)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로그인
- 신청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본인인증(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후 세대원 명세와 소득자료 입력
2-2. 그 외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정기 신청 시)
-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신청 선택
- 신청 안내문(문자 메세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2) 모바일 안내문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 스캔하여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로 안내문 받은 경우 바로 신청가능
(3) 대리신청
- 신청기간 동안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가능
- 단, 안내 대상자의 동의 필요
(4)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 동의 선택 시, 향후 2년 내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
3.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유형, 재산조건, 총소득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가구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재산기준
-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등)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소득요건(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4. 지급가능액 및 지급일
4-1.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4-2. 근로장려금 지급일
- 반기신청 지급일: 24년 하반기 소득분은 25년 6월 지급 예정
- 정기신청 지급일: 25년 8월 중 예상
- 기한 후 신청 지급일: 신청 후 2~3개월 내 지급
지급 상황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허위신고 및 소득 누락 신고 금지
- 허위 신고하거나 소득을 누락할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추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가구원 중복 신청 금지
- 같은 가구에 속한 구성원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가구 대표 1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지연 가능성
- 소득 및 재산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신청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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