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계속되는 고금리와 불황으로 인해 이자를 내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분들을 위해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신용회복위원회 개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란 연체 90일이상된 경우 연체이자 감면, 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워크아웃은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90일이상 연체중인 분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분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이 저렴함
-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됨
- 성실상환(1년 이상)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이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가입된 은행에서 대출을 한 경우에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미리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체일이 30일 이하인 경우는 아래의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을 확인해 보세요.
2. 개워크아웃 지원내용
지원내용 | 상세내용 |
이자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분할상환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대출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이내 분할상환 |
채무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 0~30% 범위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
3. 지원대상(신청자격 조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여야 합니다.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채무조정 지원불가대상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4. 신청방법
개인워크아웃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으로 상담 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비용은 5만원 입니다.
1) 온라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에서 신청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2)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방문 전 방문예약을 하신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방문예약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5. 개인워크아웃 VS 프리워크아웃 비교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차이점입니다. 연체기간이 90일 이하인 분들은 프리워크아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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