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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건축물 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 보는 법 총 정리

by 30대 정보 총정리 공장장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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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아파트, 건물 등) 시 건축물대장은 꼭 열람 및 발급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정의, 무료로 열람 및 발급 방법, 건축물대장 보는 법을 아래의 글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해당건축물의 모든 정보 및 소유주 현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목차

 

건축물대장-열람-발급

 

1.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이란 건물의 소유자 정보건물 정보를 적어서 해당 부동산을 확실하게 표시하여 등록하는 장부문서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로 나누어지며, 건축법에 따라서 해당 건축물의 현황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면적, 용도, 층수 등을 기록하고 소유자의 기본 정보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매도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1. 일반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대장-발급-열람

 

일반 건축물대장은 건물 전체의 소유주가 개인 또는 대표자인 경우입니다.

 

즉, 흔히 말하는 건물주를 말합니다. 단독주택 및 건물, 다가구 주택 등이 일반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각 가구별 소유권을 나눌 수 없어 매매 시 건물 전체와 토지를 구분하여 매매해야 합니다.

 

2. 집합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발급-열람

 

집합 건축물대장은 각 세대마다 건물의 소유주가 있습니다.

 

즉, 여러 명의 소유주가 건물을 나눠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이 집합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각 세대별 구분해서 소유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 세대별 매매가 가능합니다.

 

2.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방법

 

 

 

 

건축물대장의 경우 무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및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인터넷발급 시 무료이며, 인근 구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발급 500원, 열람 300원 발생합니다.

 

건축물대장-열람-발급-조회

 

건축물대장 무료 인터넷 열람 및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24-홈페이지
정부24-홈페이지

 

2. 검색창에 건축물 대장 검색 후 열람 또는 발급 선택

 

건축물대장-열람-발급
건축물대장-열람-발급

 

3. 건축물 대장 등본(초본) 발급하기 선택

 

건축물대장-등본(초본)발급하기
건축물대장-등본(초본)발급하기

 

4.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 선택

 

비회원신청
비회원신청
회원신청
회원신청

 

 

5. 열람 및 발급하고자 하는 일반건물 또는 종합건물의 주소, 대장 종류 등 선택

 

대장구분-대장종류-선택
대장구분-대장종류-선택

 

 

일반건물인 경우 대장 종류 총괄 또는 일반 중 선택

 

총괄 : 신청하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표시합니다.

일반 : 본인 건물만 표시됩니다.

 

집합건물인 경우 대장 종류 총괄, 표제부, 전유부 중 선택

 

총괄 :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표시합니다.

표제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을 표시합니다.

전유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를 표시합니다.

 

6. 건축물대장 발급 완료

 

건축물대장-발급완료
건축물대장-발급완료

 

3. 건축물 대장 보는 법

 

 

 

 

건축물대장 보는 법은 간단합니다. 일반 건축물 및 종합건축물을 나눠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 일반 건축물

 

일반건축물대장-예시
일반건축물대장-예시

 

일반건축물대장 예시입니다.

 

대장을 보시면 건축물 현황 및 소유자 현황을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건축면적, 주구조, 주용도, 층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지붕구조, 건축물 층별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시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건축물대장에 적힌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반건축물의 경우 노란색으로 위반건축물 표기가 되어 있으며 위반건축물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건축물

 

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 전유부, 총괄 3가지로 구분되어 열람 및 발급가능합니다.

표제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 자체를 확인
전유부 : 해당 지번에 있는 각 개별 호실을 확인
총괄 : 해당 지번에 있는 건물 동 전체를 확인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합건축물-전유부-예시



 

집합건축물 대장 전유부에서 해당 건물의 정보 및 소유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개별 호실의 구조, 용도, 면적뿐만 아니라 공용 부분 지하주차장, 지하세대창고 등 정보도 확인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매매계약 시 건축물대장에 적힌 정보와 계약서에 적힌 정보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물대장도 중요하지만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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