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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개인인감도장 만들기 및 등록 방법(인감도장 규격 포함)

by 30대 정보 총정리 공장장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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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감도장은 증명청(관공서 등)에 자기 자신의 도장이라고 사전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증명을 받은 도장입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매매 등 중요한 계약 시 개인인감도장을 사용하며 이를 등록하여야 개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에서 개인인감 만들기 및 등록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개인인감도장 규격 및 만들기
2. 개인인감도장 등록 방법
3. 개인인감도장 관련 자주 하는 질문
4.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1. 개인인감도장 규격 및 만들기

(1) 개인인감도장 규격

개인임감도장 만들기에 앞서서 개인인감도장의 규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법으로 규정한 규격 및 규정을 따르면 되는데, 개인인감도장 규격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인감도장 크기가로,세로 각 7mm 이상, 30mm 이내입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기재된 성명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3. 도장에 새길 이름은 한자와 한글 모두 가능합니다.
  4. 이름 외에는 다른 글씨, 숫자, 그림 등은 사용 불가합니다.
  5. 도장임을 뜻하는 신, 인, 장이 성명에 포함되어도 문제없이 사용 가능합니다(예 : 홍길동인)

 

 

 

 

(2) 개인인감도장 만들기

위 설명드린 규격을 따라서 개인인감도장을 만들면 됩니다.

 

집 근처 도장 만드는 매장, 철물점 등 에서 만들 수 있으며, 주로 온라인으로 주문제작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개인인감도장 가격은 몇 천 원부터 수십만 원 대까지 다양하게 있으며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인감도장의 가격을 한번 알아보신 후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인감도장-가격알아보기

2. 개인인감도장 등록 방법

개인인감도장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꼭 본인이 방문해서 등록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인터넷 등록을 불가합니다.

 

(1) 개인 인감도장 등록 준비물

 

개인인감도장 등록을 위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등록한 개인 인감도장

 

(2) 개인인감도장 등록

개인인감도장 등록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개인인감증명서는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든 발급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인감등록하러 왔다고 담당공무원에게 말하시면 됩니다.

 

담당공무원이 신분증확인, 지문 찍기, 인감도장 찍기를 한 후 등록을 해줍니다.

 

※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방문 시 신청인의 인감도장, 대리인의 인감도장,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면 됩니다.

 

👇 아래의 인근 주민센터 위치 확인하기 위치 및 시간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주민센터-위치확인하기

 

👇개인인감도장 등록을 완료하셨다면 아래의 글에서 개인인감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개인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총 정리(인터넷발급 여부포함)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고파는 등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개인인감증명서입니다. 개인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의 진위여부 파악 및 본인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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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인감도장 관련 자주하는 질문

 

1. 개인인감 도장 등록을 위해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꼭 방문해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개인인감도장 등록을 위해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등록가능하며, 개인인감증명서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합니다.

 

2. 개인사업자를 등록했는데 새로운 개인사업자 인감도장을 만들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기존 만들어둔 개인인감도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3. 개인인감도장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인감 도장 등록과 같이 주소지에 등록된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변경할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챙기셔서 인감도장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600원 발생합니다.

 

4. 개인인감 도장 분실 시 재등록을 어떻게 하나요?

 

개인인감도장을 분실하셨을 경우 타인이 도용할 수 있으니 빠르게 재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주소지에 등록된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새로 만든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제출 후 재등록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600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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