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자와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셔서 지원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경기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자
경기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생/ 대학(원) 졸업 또는 수료생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23. 1. 3.~24. 1. 3. 계속 거주)
대학(원) 졸업 또는 수료생의 경우 미취업한 경우에만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대학 졸업, 수료 후 10년(14. 1. 3. 이후 졸업)까지 지원
- 대학원 졸업, 수료 후 4년(20. 1. 3. 이후 졸업)까지 지원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타기관 및 지자체 중복지원은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은 경기도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경기도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신청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24년 2월 19일 18시까지이므로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대학(원) 재학/휴학 |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재학/휴학증명서 | 2023년 2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졸업/수료증명서 | 졸업(수료)일자가 대학교 14. 1. 3. 이후, 대학원 20. 1. 3. 이후여야 함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발급시 조회조건: 전체, 전체선택 조회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 제외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제출 |
※주의※
주민등록초본은 본인이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요건에 만족하는 경우라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단,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못하고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지원내용과 지원결과 확인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2023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3 하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금은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지원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은 7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지원내역 확인을 원하시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아래의 절차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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