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근로시간 단축, 휴직 등을 해야해서 임금이 줄어드신 분들 계시죠?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줄어들면 참 당황스러운데요, 이때 근로복지공단의 '임금감소생계비'를 이용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임금감소생계비 대출 신청조건,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두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단, 연말에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근로복지공단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자격
임금감소생계비 대출은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5조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여야합니다.
단,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의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감소생계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인 자영업자나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않는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대출가능 대상자인지 아닌지 헷갈리신다면 아래에서 간단하게 조건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 대출조건
1) 대출조건
-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대출 신청일 이전 6개월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 신청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2)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을 연 1.5%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환방법
대출 상환 방법은 아래의 두가지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과 상환기관은 선택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3. 신청방법
임금감소생계비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감소 사유 진행중이거나 또는 사유 종료일로 10일이내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임금감소사유가 시작되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대출신청방법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현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해야 합니다. 집 근처 근로복지공단의 위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분의 경우 근로복지넷에 방문하셔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로 가시면 임금감소생계비 대출 신청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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