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준비하다보면 생각보다 돈이 이래저래 많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이용하면 좋은 것이 바로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 대출인데요,
혼례비대출 신청조건,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두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단, 연말에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대출 신청자격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 종류로 결혼 준비 또는 결혼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혼례비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선 아래의 재직요건과 소득요건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재직요건
신청일 기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이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45일 이상 일한 경우에 재직하고 있다고 인정됩니다.
2) 소득요건
월 평균소득이 2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내가 대출가능 대상자인지 아닌지 헷갈리신다면 아래에서 간단하게 조건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 대출조건
1) 대출조건
혼례비대출의 경우 결혼 할 때 필요한 비용이나 결혼 후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연 1.5%라는 아주 저렴한 금리로 빌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때 본인의 결혼뿐만 아니라 자녀의 결혼 시에도 대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1,250만원 범위 내에서 연 1.5%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환방법
대출 상환 방법은 아래의 두가지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규등분할상환
거치기간과 상환기관은 선택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조기상환은 수수료없이 가능하니, 목돈이 모이면 바로바로 갚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신청방법
혼례비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필수로 해야합니다. 따라서 예비신혼부부들의 경우 대출 실행전에 혼인신고를 미리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이미 하신 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니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대출신청방법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현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해야 합니다. 집 근처 근로복지공단의 위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분의 경우 근로복지넷에 방문하셔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로 가시면 자녀학자금 대출 신청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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