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양육하다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곤 합니다. 특히 아이 앞으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참 난감한데요,
이럴때 근로복지공단의 자녀양육비 대출을 이용하시면 연 1.5%의 저금리로 돈을 융통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비 신청대상과 대출요건,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아래에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하셔서 저금리 대출을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연말에는 예산소진으로 인해 조기 신청 마감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연초에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자녀양육비 대출 신청대상
자녀양육비의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를 위해 저금리로 양육비를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한 종류입니다.
이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선 재직요건과 소득요건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자녀양육비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재직요건
신청일 기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이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45일 이상 일한 경우에 재직하고 있다고 인정됩니다.
2) 소득요건
소득의 경우 월평균 2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대출요건, 한도
자녀양육비 대출이란 이름처럼 이 대출은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1,000만원 범위내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있을 경우 연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금 0.9%를 선공제하니 참고하셔서 대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3. 대출조건
자녀양육비는 연 금리 1.5%라는 아주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상환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1년으로 동일하며, 3년/4년의 상환기간만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 한번 정한 거치기간과 상환기관은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단,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어 목돈이 모이면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신청방법
자녀양육비 신청방법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예산 소진이 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일찍 마감하는 경우가 있으니 되도록 연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해야 합니다. 집 근처 근로복지공단의 위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분의 경우 근로복지넷에 방문하셔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로 가시면 신청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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