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이유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신 분들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의 일종인 '소액생계비' 대출을 이용하시면 연 1.5%의 저금리로 돈을 융통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증빙서류로 소득 감소 확인서만 제출하면 돼서 굉장히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생계비 대출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하셔서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연말에는 예산소진으로 인해 조기 신청 마감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연초에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대상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생계비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의 개인사정, 휴직, 계절사업 등 다양한 이유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가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위해 저금리로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한 종류입니다.
이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선 재직요건과 소득감소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재직요건
신청일 기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이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45일 이상 일한 경우에 재직하고 있다고 인정됩니다.
2) 소득감소 요건
월소득 또는 매출이 대출신청일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여야 하며, 대출신청 시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생계비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위의 조건 사항들을 읽고도 소액생계비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지 아닌 지를 잘 모르겠다면 아래에서 간단한게 몇가지 설문을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대출조건, 한도
소액생계비 대출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연 1.5%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상환은 1년동안 거치기간 설정이 가능하며, 그 후 1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을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금 0.9%를 선공제하니 참고하셔서 대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3. 신청방법
소액생계비 신청방법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예산 소진이 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일찍 마감하는 경우가 있으니 되도록 연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해야 합니다. 집 근처 근로복지공단의 위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분의 경우 근로복지넷에 방문하셔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로 가시면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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