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다보면 이래저래 돈 들어갈 곳이 참 많습니다. 특히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교육비가 어마어마해집니다.
이럴 때 연 1.5%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자녀학자금 대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녀학자금 신청조건,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두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단, 연말에 사업금액이 소진되면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신학기에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대출 신청자격
근로복지공단의 자녀학자금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 종류로 고등학교 자녀의 교육비로 드는 비용을 연 1.5%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자녀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선 재직요건과 소득요건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재직요건
신청일 기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이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45일 이상 일한 경우에 재직하고 있다고 인정됩니다.
2) 소득요건
월 평균소득이 2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내가 대출가능 대상자인지 아닌지 헷갈리신다면 아래에서 간단하게 조건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 대출조건
1) 대출조건
자녀학자금 대출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비에 드는 비용을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인문계/실업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고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도 모두 포함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을 연 1.5%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2명인 경우 최대 연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환방법
대출 상환 방법은 아래의 두가지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규등분할상환
거치기간과 상환기관은 선택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3. 신청방법
자녀학자금대출의 경우 자녀가 고등학교를 재학하는 기간동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입학 전에는 대출신청이 불가능하니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대출신청방법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현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해야 합니다. 집 근처 근로복지공단의 위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분의 경우 근로복지넷에 방문하셔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로 가시면 자녀학자금 대출 신청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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