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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연 1.5% 대출조건, 대출신청 알아보기

by 30대 정보 총정리 공장장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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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갑자기 아파서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할 때 참 난감한데요,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근로복지공단의 '의료비 대출'입니다. 

 

의료비 대출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상품입니다. 

 

의료비대출 신청조건,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두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단, 치료비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하니 까먹지 말고 기간 내에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의료비대출신청-바로가기버튼

1.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신청자격

근로복지공단의 의료비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 종류로 치료비 또는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을 연 1.5%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선 재직요건과 소득요건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재직요건

신청일 기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이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45일 이상 일한 경우에 재직하고 있다고 인정됩니다. 

 

 

2) 소득요건 

월 평균소득이 2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내가 대출가능 대상자인지 아닌지 헷갈리신다면 아래에서 간단하게 조건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료비대출-자격요건확인-바로가기버튼
의료비 대출-자격조건 확인하기

 

 

2.  대출조건 

 

1) 대출조건

의료비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치료비를 쓴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치료 후 납부한 비용 
  •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이 때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 치료 등 미용목적의 치료비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대출한도

의료비대출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로 치료비로 사용한 비용을 연 1.5%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50만원 이상 대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상환방법 

대출 상환 방법은 아래의 두가지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규등분할상환

거치기간과 상환기관은 선택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3.  신청방법

의료비대출의 경우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라는 신청기한 제한이 있으니 꼭 기한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대출신청방법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현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해야 합니다. 집 근처 근로복지공단의 위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지사찾기-바로가기버튼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분의 경우 근로복지넷에 방문하셔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로 가시면 의료비 대출 신청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바로가기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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