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의 일종인 '부모요양비' 대출을 이용하시면 연 1.5%의 저금리로 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부모요양비 대출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하셔서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성 질환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90일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근로복지공단 부모요양비 대출 신청자격
근로복지공단의 부모요양비 대출은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후 요양에 드는 비용을 1.5% 저금리로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한 종류입니다.
단, 조부모의 경우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만 조건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선 재직요건과 소득요건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재직요건
신청일 기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이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45일 이상 일한 경우에 재직하고 있다고 인정됩니다.
2) 소득요건
월 평균소득이 2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내가 대출가능 대상자인지 아닌지 헷갈리신다면 아래에서 간단하게 조건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 대출한도, 상환방법
1) 대출한도
부모요양비 대출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을 연 1.5%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환방법
대출 상환 방법은 아래의 두가지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규등분할상환
거치기간과 상환기관은 선택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3. 신청방법
부모요양비 대출의 경우 노인성 질환 소견서 발급 90일 이내라는 신청기한 제한이 있으니 꼭 기한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부모요양비 대출 신청방법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현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해야 합니다. 집 근처 근로복지공단의 위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분의 경우 근로복지넷에 방문하셔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로 가시면 부모요양비 대출 신청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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